‘항소심’ 권선택 시장 입에 쏠린 눈…27일 첫 심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1심에서 진술거부권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입을 뗄 전망이어서 관심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속행에서 피고인 심문을 시작한다.


그 동안의 증인 심문에 이어 진행되는 피고인 심문의 첫 대상자는 권선택 대전시장.

권 시장은 물론 함께 기소되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계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 모두 1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꿔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날 첫 피고인 심문에 나서는 권 시장 역시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 시장은 1심에서 선거유사기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럼과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항소심에 나선 권 시장 측의 전략으로 분석되며 앞서 법정에 나선 증인들 모두 권 시장과 포럼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피고인 심문은 이 날 302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오후 3시에 속행된다.

한편 9개월간 잠적했다가 지난 18일 자수, 구속된 선거 캠프 총무국장은 검찰에서 회계 책임자 김 모씨의 혐의에 대해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자신의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허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는 회계 책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며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임 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반론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을 취소한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계 책임자 김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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