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징계 종류를 결정했고, 만장일치로 당원 정지와 당직 정지 중 당직 정지로 결정됐다”며 “2차 투표에서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차 투표는 6대 3이었다.
징계로 정지되는 당직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위원장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공천에서 원칙 배제되는 것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라 당직 정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됐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 ‘공갈 사퇴’ 발언을 해 “내홍을 불러왔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