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을 징계·문책 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 A 교수는 모두 23개의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휴학·졸업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A 교수는 특히, 허위로 등록한 참여연구원 11명을 포함해 모두 48명의 참여연구원으로부터 인건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제출받아 개인 통장처럼 자신이 관리했다.
A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10억 3,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4억 5,000여만원만 학생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8,000여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A 교수는 감사가 시작되자 참여연구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거나 진술을 계속 번복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 교수 뿐만 아니라 전북대 B 교수 역시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여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 C 교수의 경우 연구비 관리를 서울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의 사촌동생 D 씨에게 맡겼고 D 씨는 A 교수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 7억 3천여만원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 E교수 역시 연구비 3억여 원 가운데 2억 5,000만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경대 F, G 교수는 군 복무하고 있는 아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고 두 교수의 아들 2명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비 2,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만 서울대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국립대학이 적발돼 상당수 국립대학에서 여전히 연구비 횡령이 공공연하게 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 교수를 비롯해 모두 19명의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가운데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하는 등 징계·문책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