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 등 3개 TV홈쇼핑사에 재승인장 교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5년, 롯데홈쇼핑이 3년이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탓에 승인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단축된 3년으로 줄었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 전가 금지 등을 부과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NS홈쇼핑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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