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838억 세금 부과했는데
- 이에 불복해 한국법정에 소송제기
- 어떤 협정이든 각국 사법권 존중하는데
- BIT협정은 최종심 전에 ISD 소송제기 가능
- 규정 헛점 노린 비슷한 소송 줄 이을 수도
- ISD 소송, 비공개가 유리하다? 이해할 수 없어
- ISD를 아예 인터넷 생중계 하는 나라도 있다
- 진행중인 ISD최선을 다해 이기고
- 미비한 규정은 보완 서둘러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5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주희 변호사 (수륜아시아법률 사무소)
◇ 정관용> 얼마 전에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ISD, 투자자국가소송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었죠. 그 비슷한 소송이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대부호죠. 만수르, 이름이 참 길어요.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랍니다. 만수르의 한 회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를 걸었어요.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에서 또 ISD를 걸었다. 이 법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중복소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자세한 소식 듣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입니다. 수륜아시아법률 사무소의 노주희 변호사, 노 변호사 나와 계시죠?
◆ 노주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만수르의 회사는 우리 정부한테 뭘 걸었어요?
◆ 노주희> ISD라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 중재를 회부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 노주희> 우리나라가 만수르 회사의 투자에 대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 세금을 부과한 게 잘못됐다, 협정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제소했습니다.
◇ 정관용> 만수르 회사 쪽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어떤 수익이 생겼고 어떤 과세를 했다는 거죠?
◆ 노주희> 만수르 측이 1999년에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샀었어요. 그리고 이 주식을 10년 후인 2010년에 현대중공업에 되팔았는데요. 이때 무려 1조 2,000억원 정도 되는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1,838억원 정도 부과가 돼서 이걸 지불을 했는데요. 만수르 측은 바로 이 세금이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세금이 부당하다?
◆ 노주희> 네.
◇ 정관용> 현재 우리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과세를 안 하잖아요?
◆ 노주희>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반드시 과세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일단 당시 법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됐었고요. 만수르 측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한국과 네덜란드가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맺어서 이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내게 했다. 이게 바로 네덜란드 기업을 보호해주겠다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만수르 측 회사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아니라 네덜란드 회사인가요?
◆ 노주희> 만수르 회사가 아랍에미리트 회사가 맞는데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네덜란드의 페이퍼 회사라고 하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네덜란드 회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론스타의 경우에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로군요?
◆ 노주희> 네, 맞습니다. 아주 비슷한 경우죠.
◇ 정관용> 지금 이 회사가 그런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미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태라면서요?
◆ 노주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노주희> 일단 1심과 2심에서 모두 만수르 회사 측이 패소를 했고요. 만수르가 여기에 불복을 해서 지금 3심,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수르 측이 패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원래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만든 회사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노주희> 이건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내법과 대법원이 일관되게 이런 페이퍼컴퍼니가 걷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실제로 가져가는 회사에 과세한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만수르 회사에 세금을 부과했으니 이건 적법하다라는 게 우리 사법부 판단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한-미 FTA 때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할 때도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무력화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큰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 노주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수르 회사가 우리 법원에 제소를 해서 1, 2심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 노주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우리 사법권이 관할해서 재판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것하고는 서로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 노주희> IS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느 협정에 따라서 ISD를 제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이번 만수르 사건의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이 협정에서는 아주 문구가 미묘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두 개의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 노주희> 문구 중에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 최종적인 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ISD를 제기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못하고?
◆ 노주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내려지기 전이라면 할 수 있다, 이런 거로군요?
◆ 노주희>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조항을 이용해서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인데 ISD로 갔다, 이 말씀이신데?
◆ 노주희>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ISD는 앞으로 절차가 한 몇 년 걸리잖아요?
◆ 노주희> ISD가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대법원은 오히려 그에 비해서 더 늦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투자자에게는 양쪽 다 가지고 진행해 볼만한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론스타의 경우도 우리한테 ISD 투자자국가소송 제기한 것 벌써 한참이 됐는데 심문이 시작된 건 바로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 노주희>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도 오랫동안 서면이 오고 갔었고요. 어쨌든 국내 소송절차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점은 2심, 3심까지 가지 않고 단심으로 끝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노주희>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이 만수르 회사의 ISD가 진행 중인 과정에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주희> 일단은 ISD 자체에 관할권이 없어지게 돼서요. 관할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소송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지만 애초에 만수르 회사가 이 ISD를 제기할 때 국내 법원과는 약간 사건 내용을 다르게 해서 그게 법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많은 기업들이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별개로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ISD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 노주희>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정부는 결국은 양쪽에 중복 소송을 다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 이런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 노주희>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장 일한기업인 엔텍합이 ISD를 곧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텍합도 이미 국내소송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ISD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하고 ISD에서 어떤 소송결과가 나오는지도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 노주희> 네, 당연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두 개의 법원이 있는 거군요?
◆ 노주희>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 만수르 회사도 그렇고 론스타 회사도 그렇고. 꼭 한-미 FTA에 따른 ISD,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노주희> 네, 워낙 ISD라는 게 다양한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방법은 글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ISD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이 ISD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진행되고 있는 ISD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논리를 잘 세워서 대응을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ISD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노주희> 정부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우려 때문에 한-미 FTA 때 ISD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협정이 다 맺어져서 ISD가 발효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하자, 다시 협정 맺자 하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노주희> 협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 또 협정의 특성이고요. 또 한-미 FTA 비준 당시에 우리 정부가 한-미 FTA에 들어가 있는 ISD가 문제가 많다라는 국민적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개정 협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런 적 있죠.
◆ 노주희> 그런데 그런 약속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협정이라고 해서 마치 헌법처럼 아주 개정하기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개정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한편에서는 소송당하는 건 철저히 잘 대응해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 노주희> 네.
◇ 정관용>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게 근데 전혀 국민 앞에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변에서는 얼마 전에 론스타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진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정부가.
◆ 노주희> 정부가 공개를 안 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협상전략이 노출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송이 지금 공개소송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노주희> 그런데 그 어떤 변호사들도 이 소송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전략에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공개 자체가 소송의 유불리를 달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스타리카 정부가 미국 기업하고 ISD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는 아예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 정관용> 코스타리카 정부가?
◆ 노주희> 네. 또 영어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을 우려해서 스페인어로 동시통역까지 제공했어요. 우리 정부도 이런 것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ISD 규정상 소송 당사자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비공개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 노주희> 이 ISD가 어떤 중재기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론스타와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중재기관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바로 우리 정부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노주희> 그렇죠.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자, 모든 것을 비밀리에 하자라고 지금 먼저 나서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노주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로서는 금융 관료들이 그 론스타 사건에 있어서 저지른 실책이라든지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비밀리에 하고 싶지 않나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 정관용> 만수르 건 같은 건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요?
◆ 노주희> 만수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단은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정부한테 좀 배울 것은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주희>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네, 노주희 변호사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