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실에?' 무자격 의료 행위 병원 적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 실습생 등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병원장 이모(43)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최모(41)씨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 등 7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최씨 등 의료자격이 없는 이들을 환자들의 무릎관절 수술과 척추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은 환자들의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과정에서 망치질을 하며 핀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간호조무사와 실습생들은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인 이씨 등은 불법 의료행위를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술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또 지난 211년 12월부터 3년 동안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를 마치 병원에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6천5백만 원의 부담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무자격 의료행위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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