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일단은 이 고소 사건 수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2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2억원 불법대선자금 수수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의정부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시내 한 대형마트 주변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성완종 전 회장을 본 적조차 없었다는 홍 의원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등의 내용이 신문·방송 기사와 함께 담겼다.
이에 홍 의원은 다음 날인 15일 이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홍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유인물을 만들어 불특정다수에 배포해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2억원 수수의혹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별도 수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수사하려면 2억원 수수의 사실 여부를 먼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고소 사건 수사는 의정부지검에서 지휘한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고소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며 "당장 별도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어 "유인물 내용은 모두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 새로운 사실을 담거나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