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을 말하며, 최저임금 70.355달러 와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측도 협의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확인서에는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확인서 문안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금주 초부터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이날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최저임금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뒤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