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또 검찰이 대균씨에게 구형한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은 어렵다고 밝혔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서 부패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범인으로부터 직접 추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한편 계열사 돈으로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63)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창환(68) 세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