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한국정부 상대 투자자 소송…'1838억 돌려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소유한 회사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UAE의 국제석유투자 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V가 지난달 30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에 대해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하노칼 등 네덜란드 회사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여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IPIC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UAE의 왕족이자 부호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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