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의 병원이나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스마트폰과 특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100여 명의 여성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종로구 소재 모텔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집과 근무지의 노트북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음란 동영상 2만 5000여 개를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서울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을 돌며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지난 4월부터 강원 평창시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