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관계자는 "당헌 당규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고, 형이 확정된 뒤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들의 당원권은 자동정지될 예정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책임당원만 가능한 각종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성완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서면브리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