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지난해 3월 19일 안동시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모의 전투 훈련을 하던 예비역 병장 김모(31)씨가 다른 예비군이 쏜 총에 맞아 왼쪽 팔꿈치에 총상을 입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조사결과 총을 쏜 예비군은 공포탄을 쐈지만 실제로는 실탄 탄두가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팔꿈치 뼈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 20일 군에서 보상금 1300만원을 받았다.
군은 당시 사고를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모두 재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