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기록된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공판이 먼저 진행될 경우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기록이 노출되는 등 수사 보안상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에 제출할 증거기록 생성과, 향후 공판 계획·일정 등 실무적 문제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인 기소일정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통상 2억원 이하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내부 기준 등을 감안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불구속 방침을 전날 이미 밝힌 바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간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전 경남기업 임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기간 동안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독대하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