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도 명문화했다.
또 현행 시행령에는 정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것과 달리, 특조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이 120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원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 파견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회의에 올린 박종운 상임위원은 "민간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공무원도 (특조위에) 필요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곧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