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배짱 공사하다 '공사중지 명령'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도심에서 열 배관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청주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구룡터널을거쳐나 산남동 청주지검 뒤편 까지 5백여 미터 구간에서 열배관 관로 연결 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15일 청주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청주시는 도로 굴착공사를 위해 편도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의 도로점용을 허가했으나 난방공사는 공사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출퇴근 시간 차선 통제 금지, 교통 안전요원 배치 등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시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통제 차선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으나 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이를 무시해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서원구청은 출퇴근 시간 공사중지와 안전요원 배치 등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19일 공사중지를 해제했다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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