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홍준표 불구속, 검찰의 '읍소' 수사"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홍준표 경남지사 '불구속' 방침에 대해 "읍소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원내대표는 홍 지사 수사에 대해 "국민들은 읍참마속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이렇게 '읍소' 수사를 하는 식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고(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자금 1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홍 지사의 사정을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받은 인사나 운전기사에 대한 회유 사실이 드러나 '증거 인멸' 의도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구속치 않고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억원 수수 이상을 구속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관례도 도마에 올랐다.

심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에 위임도 되지 않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절도의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구속하기도 하는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사익추구를 했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생명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성완종 게이트' 이후 제기된 '기업후원금 양성화' 요구에 대해 "국민들의 소액다수 후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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