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가스총 소지한 30대 등 2명 검거

부산 사상경찰서는 허가 없이 가스총을 소지하거나 양도한 혐의로 김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증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6월 자신의 장모인 A(62·여)씨에게 가스총 1점과 실탄 9발을 건네받아 최근까지 자신의 금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가스총을 구매한 뒤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장모인 A씨에게 "호신용 가스총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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