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책비로 통칭된 문제의 돈은 일종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및 특별위원장들이다. 이 돈은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으며 해마다 예산 편성 때 총액이 조정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9일 "위원장 판공비이기도 하고 직무수당이기도 한 돈인데, 사실 위원들 밥값이나 각종 경조사비로 대부분 지출된다"며 "아끼고 아껴서 생활비로 전용할 만큼의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위원장 입장에서는 추가 수입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는 돈으로 안다"며 "돈은 여야 간사 활동비나 위원회 행정실 운영비에 일부 지원되고, 회의실 다과 및 회식비용과 위원장 명의의 경조사 비용에도 두루 쓰인다"고 전했다.
국회대책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 홍 지사나 신 의원도 이 때문에 '혐의 있는 돈'의 출처를 국회대책비라고 진술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위원회별로 금액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600만원 안팎의 돈이다. 쓸 곳이 사실상 다 정해져 있는 이 돈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부인 비자금'을 만들고 자식 유학비용을 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참에 불투명한 비용처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지금 고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것은 우리도 많이 주장해 온것이다.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