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檢 vs 辯 수싸움 '본격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수싸움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심에서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변호인 측이 항소심에서 적극적 진술은 물론 연일 새로운 전략을 내놓고 있다는 게 지역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1심에서 권 시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 모(48)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와야 한다. 변호인 측은 양측 모두에 맞춤별 전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 “권선택 시장, 포럼과 연관성 적다”= 지역 법조계는 권 시장 측이 두 가지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권 시장 본인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사선거기구로 유죄로 인정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

실제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이 포럼 설립에 깊게 관여하지 않은 점 ▲포럼 고문을 맡은 이유가 주변의 권유 때문이라는 점 ▲포럼 활동 중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포럼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데 주력했다.

또 전 헌법재판관 출신의 송인준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합류, 정치인의 포럼 활동에 대한 법리 다툼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정치인이 포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문제의 포럼 설립 과정에서 권 시장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고 헌법적 법리 다툼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 및 활동이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을 다룬 점 ▲포럼이 권 시장 위주로 운영된 점 등을 들어 변호인 측 주장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권 시장 측이 항소심 뿐 아니라 향후 대법원에서의 법리 다툼 가능성도 열어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자수...회계 책임자 유죄 떠안기? = 18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후 6시 50분 대전지검 당직실에 권 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임 모씨가 자수했다. 지난해 8월 수사 시작과 함께 잠적한 지 9개월만의 갑작스런 자수였다.

임 씨의 자수가 권 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법조계에서는 회계 책임자 김 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수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허위 회계 보고와 관련해 임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할 경우 회계 책임자 김 씨에 대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법조계 인사는 “선거 사무소 총무국장의 경우 회계 책임자와 달리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받더라도 당선자의 당선 무효와는 관계가 없다”며 “임 씨와 변호인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고 시기도 적절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김 씨는 1심에서 “허위 회계 보고 등은 총무국장 임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씨가 3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권 시장은 한시름 놓게 되는데 실제 임 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한 반면 회계 부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변호인 측이 새로운 전략을 내놓으면서 검찰과의 수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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