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변호인 측이 항소심에서 적극적 진술은 물론 연일 새로운 전략을 내놓고 있다는 게 지역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1심에서 권 시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 모(48)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와야 한다. 변호인 측은 양측 모두에 맞춤별 전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 “권선택 시장, 포럼과 연관성 적다”= 지역 법조계는 권 시장 측이 두 가지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권 시장 본인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사선거기구로 유죄로 인정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
실제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이 포럼 설립에 깊게 관여하지 않은 점 ▲포럼 고문을 맡은 이유가 주변의 권유 때문이라는 점 ▲포럼 활동 중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포럼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데 주력했다.
또 전 헌법재판관 출신의 송인준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합류, 정치인의 포럼 활동에 대한 법리 다툼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정치인이 포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문제의 포럼 설립 과정에서 권 시장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고 헌법적 법리 다툼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 및 활동이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을 다룬 점 ▲포럼이 권 시장 위주로 운영된 점 등을 들어 변호인 측 주장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권 시장 측이 항소심 뿐 아니라 향후 대법원에서의 법리 다툼 가능성도 열어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자수...회계 책임자 유죄 떠안기? = 18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후 6시 50분 대전지검 당직실에 권 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임 모씨가 자수했다. 지난해 8월 수사 시작과 함께 잠적한 지 9개월만의 갑작스런 자수였다.
임 씨의 자수가 권 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법조계에서는 회계 책임자 김 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수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허위 회계 보고와 관련해 임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할 경우 회계 책임자 김 씨에 대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법조계 인사는 “선거 사무소 총무국장의 경우 회계 책임자와 달리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받더라도 당선자의 당선 무효와는 관계가 없다”며 “임 씨와 변호인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고 시기도 적절했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김 씨는 1심에서 “허위 회계 보고 등은 총무국장 임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씨가 3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권 시장은 한시름 놓게 되는데 실제 임 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한 반면 회계 부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변호인 측이 새로운 전략을 내놓으면서 검찰과의 수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