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요구' 기업 처벌…정부,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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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인턴 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른바 '열정페이'를 요구하거나 당연시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턴'과 '근로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는 방안이 담긴다.

또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사업주 고발이나 벌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호텔·리조트,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의 부당 처우 개선을 위해 알바천국, 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하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도 지원한다.

구직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주가 구인광고를 등록하면 이들이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보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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