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분을 꾸며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 수원과 군포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으로 행세해 세입자로부터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가명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들에게 6개월어치 월세금으로 600여만원씩 미리 지불해 집주인이 아파트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앞서서 손을 썼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정씨는 인터넷으로 접촉한 중국의 신분증 위조범에게 장당 70여만원을 주고 운전면허증 등 위조 신분증을 받아냈다.
이후 정씨는 집주인인양 행세하며 월세로 얻은 아파트를 지역신문에 전세 매물로 내놓고, 찾아온 신혼부부 2쌍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정씨의 사진과 집주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위조 신분증에 피해자인 신혼부부들은 물론, 공인중개사와 은행까지 속아 넘어갔다.
정씨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개설한 은행 계좌로 돈을 받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무도 정씨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같은 정씨의 범죄행각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위조된 또 다른 신분증을 국제 특송 택배로 받다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셋집을 내놓아 급히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가리고, 신분증 사본은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