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재판' 잠적 선거캠프 총무국장 자수…항소심 영향은?

9개월 동안 잠적했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이 검찰에 자수하면서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임 모씨가 18일 오후 6시 50분쯤 변호사와 함께 검찰을 찾아 자수, 조사를 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불법 선거운동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팀장 김모씨와 함께 잠적했으며 검찰은 전화홍보원 불법 수당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자수 당시 임씨는 신분증은 물론 돈이나 휴대전화 등 아무런 지참물 없이 맨 몸이었으며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이 날 자정까지 조사한데 이어 19일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씨는 검찰에서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 도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불법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특별 검거팀을 구성해 임씨와 함께 선거팀장 김씨의 행방을 찾아왔었다.

한편 임씨의 자수가 권선택 시장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특히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모씨의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허위 회계 보고가 임씨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김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혹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 무효와는 관계가 없어진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다.

이럴 경우 권 시장 측 입장에서는 회계 책임자의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허위 회계 보고 등은 총무국장 임씨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오후 6시 50분쯤 임씨가 검찰청 당직실을 찾아 자수했다”며 “이미 발부된 체포 영장으로 임 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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