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 제한폭 ±30%로 확대…다음달 15일부터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개인 투자자' 부담 될수도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다음달 15일부터 국내 증시의 주식 가격 제한폭이 ±30%로 2배 확대된다.

주가 상·하한가 범위를 현행 ±15%로 정한지 17년만에 두배로 커지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다음 달 15일부터±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3단계에 걸쳐 ±8~60%로 확대된다.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유가증권시장은 이전에는 정액으로 가격 제한을 실시하다 1995년 4월 처음 가격제한율을 도입해 ±6%의 한도를 정했다.

이후 가격제한폭은 3차례 확대돼 1998년 12월 ±15%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11월 ±8%로 시작해 2005년 3월 현행 수준으로 확대됐다.

주가에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부분 제한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전세력의 시세 조종에 악용되기도 했다.

또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서 등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해 가격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이른바 ‘자석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거래소 김원대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가격 제한폭 확대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정 재료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져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을 경우 주가가 바로 반 토막이 나고, 나흘이면 4분의 1토막이 난다.

현행 가격제한폭으로는 두 배 혹은 반 토막이 되기까지 5거래일이 걸렸다.

거래소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준도 개선해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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