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가로 '잠수함 비리' 예비역 해군 장교 구속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해군 인수평가 담당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군이 장보고2 사업으로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평가 기준을 위반해 부실하게 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취업을 대가로 임씨에게 납품 편의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임모 전 현대중공업 상무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제출된 기록과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16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잠수함 사업부서인 특수선사업부와 인력개발부 등에서 보관중이던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잠수함 인수 과정에서 부실평가를 했는지, 당시 평가 담당자들의 취업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중령 임씨는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에 취직했으며, 임씨가 성능문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해군사관학교 선배인 전 상무 임씨로부터 전역 후 일자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270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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