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씨티·SC제일銀, 부적격 대출모집인 가장많아

'별도수수료 요구에 서류 위변조' 은행 대출모집인 탈불법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시중은행 중에서 부적격 대출모집인을 가장 많이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고객제출서류나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씨티·SC제일은행, 은행 전체 74% 차지

14일 금융당국 등 따르면, 지난달 말 각 금융업협회는 부적격 대출모집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금융사에 고지했다.

시중은행에서는 한국씨티은행 40명, SC제일은행 15명, 중소기업은행 4명, 전북은행 4명, 농협은행 2명, 신한은행 2명, 국민은행 2명, 외환은행 1명 등 대출모집인 74명이 부적격 대출 모집인으로 판정됐다.

이들은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 수수료 요구하고 돈을 챙기거나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모범규준 위반행위 관리기준 초과 ▲대출모집인이 2개 이상의 금융회사와 중복계약 체결 ▲금융질서 문란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등으로 부적격 대출모집인으로 지정됐다.

◇ 외국계 은행들, 부족한 영업망 대출모집인으로 확충

이번 부적격 대출모집인들은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과 같이 외국계 은행에서 유독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점포 개설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영업망을 대출모집인을 통해 확충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점포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대출 모집인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 점포 개설에 소극적인 외국계 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측은 "대출모집법인과 이미 재작년 하반기에 모두 계약해지해서 그 이후로는 당행이 계약 중인 대출모집인은 없다"며 "향후에도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을 통한 영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씨티은행 측은 "타행에 비해 지점수가 부족한 당행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부적격한 대출모집인 적발시 계약해지, 영업정지, 수수료삭감, 재계약 금지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3년 영업조직을 내부로 흡수한 이후 부적격 영업행위로 인하여 해지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 "대출 모집인 대출 실행시 연체율 상대적으로 높아"

하지만 우려도 나온다. 대출 모집인들을 고용해서 대출 영업을 할 경우 점포에서 대출이 나갔을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즉, 대출 모집인들은 대출 실행 규모(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대출 수익성 하락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모집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위변조, 불법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모집인과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다보면 대출 부실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의 수동적 관리 구멍" 비판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점검했다는 식으로 포장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보고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말에 금감원의 발표와도 배치된다. 당시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미비점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3년 여가 지난 지금도 은행들에 점검 결과만을 취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정한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금지조항 11개에 위반되는 지 확인하는 정도"라며 "어긋나는 지 여부도 금감원에서 찾아서 해지시키는게 아니라 우리가 해지시켰다고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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