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 법령이다.
시행규칙은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가운데 한 분야에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과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또 시행령은 교원연수기관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할 경우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달성 정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