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원자력 환경안전감시기구 추진 과정에서,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근거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
14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원자력 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최재홍 변호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와 핵연료봉을 사용하는 시설에 가칭 '핵이용부담금'과 같은 안전기금을 신설해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하나로가 발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발전소에 쓰도록 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별도 기금을 마련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자력기금 안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감시기구에 대한 재정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전시설 주변에만 설치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대전지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근거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 범위에 '연구용 원자로'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재묵 충남대 교수는 "해당 법은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법인 반면, 대전에서는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유성 민간 원자력 환경안전감시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재 연구용 또는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안전의 법적근거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최재홍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성선제 고려대 교수, 강영삼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