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사측이 직원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은행 운영상 필수적인 항목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외환은행 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심각한 인권침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4월부터 임직원들에게 '임직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돌려 동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 ▲노조 가입 및 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은행 출입 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필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힌 항목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노조 가입 여부 등을 '민감 정보'로 분류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필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불법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CCTV 촬영 정보와 출입기록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원 감시 의도를 노골화한 행태"라며 "외환은행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유지', 즉 해고를 무기삼아 직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한조 외환은행장 "전부터 하던 것…심문 기일 앞두고 이해안돼"
노조 측의 주장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외환은행이 진화에 나섰다. 급기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직접 나섰다.
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은 14일 오전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티미팅을 갖고 "어제 아침에 느닺없이 외환은행이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가지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지난 3월에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소폭수정해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고친게 없다. 어느 직원 누구도 문제삼은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이 2차 심문 기일인데 왜 지금 이때에 뜬금없이 이런것이 인권침해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그동안 노조가 40건 이상의 사측을 상대로 안해본 법률행위가 없었다. 가처분사건을 제외하고는 한건도 노조 주장대로 결론이 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전문가로 동석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근로관계 유지 설정의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정보"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이어 "회사가 이를 필수정보로 볼 것이냐 선택정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동의서에서 명확히 목적을 알려주고 외환은행이 필수정보로 했다고 해서 직원들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매번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외환은행 임직원 정보제공 논란이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벌어진 '기싸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는 15일 서울지법에서는 하나금융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노사 양측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판결에 참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