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을 처리하겠지만 50%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무기구 합의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고 돼 있는 반면, 이를 국회 운영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음주운전 적발자의 사례에 빗댄 것이다. 그는 "'50%' 약속을 못 지키겠지만, 합의는 깨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미흡하지만 빨리 통과해달라"고 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오더가 또 내려왔다. 이번에는 어떤 궤변으로 여야 간 신뢰를 깰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겨냥해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며 "국회는 청와대 자판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