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강 원료인 슬래브를 포스코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료 구입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전정도 회장의 세화엠피와 함께 포스코 그룹 수사를 위한 징검다리로 보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박회장이나 전씨 등은) 포스코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권을 얻고 사업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범죄혐의를 찾아 사법처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