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처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률 헌법소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수강간죄로 2001년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모(68)씨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와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없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명령만으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출소를 불과 4개월 앞둔 지난해 8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이씨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가출소와 3년간 약물치료를 명령했고, 이씨는 약물치료명령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4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검사의 치료명령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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