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죄의 비' 세워라"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피해모임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리는 것을 추진한데 대해 일제 징용 현장에 "사죄의 비"를 세우라고 규탄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피해모임은 13일 오후 4시 광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대상지 23곳 중 5곳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미쓰비시가 운영한 시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등재 추진 대상지 1곳인 미쓰비시가 운영한 ‘하시마’ 섬은 조선인 근로정신대들이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다시 못 나온다고 해서 ‘지옥섬’으로 불렸던 곳인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의 근대 산업혁명을 일으킨 기념비적인 장소로 역사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하시마' 섬은 무고한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낸 쓰라린 역사의 현장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일본이 자랑하는 산업적 성과 또한 식민지 민중의 눈물과 한으로 쌓은 ‘인골(人骨) 탑’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느냐면서 이런 고통의 현장을 난데없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무모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지금 당장 고통의 현장에 진심 어린 ‘사죄의 비’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또, 피해자들이 어렵게 얻은 승소 판결마저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일본 민간기업과의 사인(私人)간 소송으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 모임은 한술 더 떠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반대해 아직 법사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4일이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더는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 모임은 새누리당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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