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기무사 간부, 레바논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

군수품판매업자·관세사까지 범행에 적극 가담

(자료사진)
전략물자인 탄창을 빼돌려 레바논에 불법 수출한 전·현직 기무사 간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레바논 현지인에게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전직 기무사 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판매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직 기무사 간부 양모(38) 소령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관세사 최모(53)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전직 기무사 간부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레바논 파병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략물자인 M-16 탄창과 AK 47 탄창 등 약 4만 6천600여개를 다른 수출 품목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돼 근무한 경험을 이용, 2011년 소령으로 전역한 뒤 친동생, 현역 기무사 양 소령 등과 함께 탄창을 비롯한 군수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탄창의 레바논 수출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탄창을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신고해 수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물자인 탄창은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해야 했던 것.

이에 따라 이들은 탄창을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오일필터 등으로 허위 기재해 수출하고 3억 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 소령은 선배인 이씨가 무역회사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천만원을 투자했으며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수출할 탄창의 제안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 소령은 지난 2011년 6월 탄창 구매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한 레바논인 등을 탄창 생산·판매업체에까지 직접 안내하는 등 탄창 불법 수출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군수품 제조·판매업자인 노씨 형제는 전략물자인 탄창이 레바논으로 불법 수출된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탄창에 새겨지는 생산자 로고를 삭제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불법 수출 과정에는 관세사 최씨까지 합류, 탄창의 수출신고서 상의 수출 품목이 허위 기재됐는데도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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