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레바논 현지인에게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전직 기무사 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판매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직 기무사 간부 양모(38) 소령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관세사 최모(53)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전직 기무사 간부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레바논 파병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략물자인 M-16 탄창과 AK 47 탄창 등 약 4만 6천600여개를 다른 수출 품목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돼 근무한 경험을 이용, 2011년 소령으로 전역한 뒤 친동생, 현역 기무사 양 소령 등과 함께 탄창을 비롯한 군수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탄창의 레바논 수출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탄창을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신고해 수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물자인 탄창은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해야 했던 것.
이에 따라 이들은 탄창을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오일필터 등으로 허위 기재해 수출하고 3억 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 소령은 선배인 이씨가 무역회사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천만원을 투자했으며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수출할 탄창의 제안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 소령은 지난 2011년 6월 탄창 구매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한 레바논인 등을 탄창 생산·판매업체에까지 직접 안내하는 등 탄창 불법 수출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군수품 제조·판매업자인 노씨 형제는 전략물자인 탄창이 레바논으로 불법 수출된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탄창에 새겨지는 생산자 로고를 삭제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불법 수출 과정에는 관세사 최씨까지 합류, 탄창의 수출신고서 상의 수출 품목이 허위 기재됐는데도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