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3일 현영철의 숙청 사유에 대해 평소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해온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훈련일꾼대회에서 졸고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자 노동신문에는 군 훈련일꾼대회에 참석한 현영철이 눈을 내리깔고 있어서 졸고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있지만 현재 정황으로선 이른바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경(不敬) 또는 불충(不忠)'의 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년 6월 개정된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에 따르면 현영철의 죄목은 김정은 권위훼손(3조), 당 방침 및 지시 집행 태만(5조), 동상이몽(同床異夢). 양봉음위(陽奉陰違)(6조)에 해당하게 된다.
앞서 처형된 장성택이 경우는 2013년 12월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동상이몽·양봉음위의 죄목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