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뒤, 4억원을 대출받아 돈을 모두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 모(2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수수료 30%만 내면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주로 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기존 수법과 달리, 이들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층 무직자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했다.
신용 불량이거나 금융거래가 없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노숙자들과 달리, 서류만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대출 담당자가 재직 여부 에 대해 전화 확인만 거친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재직증명서나 은행 거래내역 등 서류를 마음대로 조작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정 씨는 4년 전 비슷한 수법의 '작업대출' 피해를 입었지만, 위조기술을 배우고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