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연말정산 세금폭탄 불만과 관련해 월급생활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더 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에 따라 이번달 급여일에 638만명이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고 1인당 돌려받는 돈은 7만 1천원 정도다.
개정안은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려 장애인 지원을 강화했다.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또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권리금을 떼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