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복합소총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참호에 숨은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무기로 알려졌지만 잦은 고장으로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의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납품대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51)씨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43)씨,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37)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충격시험장비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임의로 수월하게 바꿔 품질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사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격통제장비 250대 가운데 1차로 42대를 납품하고 5억4883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 등에서 소총에 균열이 발생했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험검사방법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나머지 27억1804만원은 받지 못했다.
이들은 품질검사가 국방기술품질원 입회하에 양산업체에서 시행되는 점을 악용해 불량부품들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K11 복합소총 1만5천정을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납품된 914정에서 사격통제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