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 광산 경찰서는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장 모(48) 씨를 검거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자가 없는 정신 장애 3급인 A(39) 씨를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 지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A 씨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갔다 와 흉기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두 차례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상가만을 대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아파트 상가 4개소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