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포럼 기획자 김 모(39)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시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게 된 경위”를 묻는 변호인 측에 대해 김 씨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명인사의 영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당시 권 전 의원이 포럼 관계자의 제안에 고문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전시장 선거 과정에서 유사선거기구로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검찰 주장과 1심의 판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작성한 포럼 기획안에 선거운동 방법 등이 명시된 점을 들어 권 시장의 선거 운동을 위한 포럼의 역할을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씨는 “(선거 운동에 활용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답변이었던 셈.
이와 함께 증인 김 씨는 권 시장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의 포럼 연관성을 부인했다.
1심에 앞서 지난 2월 검찰 참고인 조서 작성 당시 진술 가운데, 권 시장과 김 특보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진술을 뒤집은 것. 당시 김 씨는 권 시장과 김 특보가 포럼 설립 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 피고 측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고, 참고인 조서 당시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서워서”라거나 “검찰 측이 진술의 취지와는 다르게 조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 모(49)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