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992억원(7100만유로) 가운데 540억원 이상이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을 전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사이 공사대금을 불법인출하고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화엠피 이란법인 계좌 외에도 다른 현지 은행계좌들에 자금이 일부 빼돌려진 사실을 파악했으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잔고에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며 "(국내유입 자금의 용처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전씨의 자택과 세화엠피, 유영E&L, 문수중기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에는 세화엠피 이모 대표를 소환해 전씨가 자금을 빼돌리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용처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한 포스코플렌텍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씨가 세화엠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포스코가 정준양 전 회장 재임 시절 전씨의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당시 평균 주가의 두 배 가량인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인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지난 2013년 8월 포스코플렌텍에 합병됐다.
검찰은 세화엠피와 코스틸을 포스코 그룹 수사를 위한 '징검다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의 거래업체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강 원료인 슬래브를 포스코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료 구입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은 코스틸 박 회장이나 세화엠피 전씨가 포스코로부터 사업을 따내는 과정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코스틸 박재천 회장이나 세화엠피 전씨 등은) 포스코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권을 얻고 사업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범죄혐의를 찾아 사법처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