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16억·유산…김현중 변호사가 밝힌 의혹 '셋'

"합의서와 공개 사과문 모두 최 씨가 작성…손해배상청구 전 16억 원 요구 받아"

가수 겸 배우 김현중.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입대 하루 전,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의 진실공방이 재점화됐다.

최 씨는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임신한 태아를 유산했으며 그 원인이 김현중의 폭행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는 당시 김현중과 주고 받았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아직, 최근 임신에 대한 진실 여부도 유예된 상황에서 김현중 측은 최 씨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최 씨의 주장은 이미 지난해, 김현중 측이 최 씨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다음은 취재진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최 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나?

사실로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당시 최 씨가 임신하고 유산했다는 이야기를 김현중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임신이나 유산 관련 진단서를 제시한 적은 없다.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임신이나 유산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 확실한 증거 없이, 김현중은 왜 최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줬나?

지금처럼 법률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김현중이 사건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진단서와 같은 물증 없이도) 임신과 유산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만 알았고, 8월에 폭행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그 후 최 씨가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시킨 폭력범이라고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처음에 김현중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결국 (최 씨 측의 요구대로) 6억 원을 줬다.

▶ 당시 김현중은 최 씨에게 사과를 전하고, 최 씨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듯 했다. 세간에는 대가 없이 고소를 취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가 계속 합의서와 공개 사과문 문구를 고쳐왔다. 그 사과문도 최 씨가 원하는 내용대로 발표했던 것이다. 합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합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6억 원을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항을 먼저 위반한 쪽은 김현중이 아니라 최 씨다. 합의금을 받은 날, 최 씨는 인터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왜곡된 발설을 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고, 위약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이쪽이다.

▶ 현재 최 씨 측에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합의금 6억보다 더 큰 액수다.

또 임신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이유다. 김현중 측은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진단서를 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임신 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16억 중에 10억은 앞서 말한 이유에 대한 돈이고, 6억은 지난 합의서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돈이다.

▶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나?

최 씨는 김현중의 마음 약한 성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김현중에게 일절 연락이 되지 않으니 처음에는 (16억 원을 요구하며) '빨리 결정해달라'고 독촉했다. 그게 되지 않으니 언론을 통해 압박해 돈을 받을 생각으로 이 소송을 걸었다고 여겨진다.

▶ 김현중은 폭행 혐의를 인정했는데, 유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나?

폭행 증거, 임신, 유산 등 지금으로서는 최 씨가 당시에 주장했던 모든 것에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 간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폭행 몇 달이 지나서 8월에 고소를 했다. 진단서도 몇 달이 지나서 끊은 진단서였다. 의사 소견에도 '본인 진술에 의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증거로 제시한) 사진 속 상처도 정확히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없다. 폭행현장에 누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사진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현중 측이) 너무 놀라서 합의로 끝난 사건이었다.

▶ 이제 내일(12일)이면 김현중은 입대한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가?

원래 민사 사건은 당사자 대신 법률대리인이 법정을 출석해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일임해 처리하게 된다. 최 씨의 새로운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해 합의를 하면서 동일한 주장으로 합의금 6억 원을 갈취했으니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실형선고를 받고 합의금도 회수 가능하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합의서의 전제 자체가 발설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물론 상대방에게 준 합의금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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