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1일 "협박 혐의로 A(38)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8번 출구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화학물질로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총기 2정을 갖고 있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찰 112 상황실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 소지품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A 씨가 횡설수설해 정신이상이 의심돼 입건 조치하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