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 임명반대!

방통위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김재홍 상임위원이 이석우 초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낙하산 임명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고삼석, 김재홍 두 위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우 내정자는 자질과 경력이 미달되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석우씨의 이사장 내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이사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며,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은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인데 이석우씨는 종편 출연자로 활동하면서 특정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지난 1년 간 국무총리 공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었다"며 "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물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두 위원은 또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임위원들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는데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석우씨의 이사장 내정 사실과 임명장 수여 일정을 안다는 건 상식이하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의 권한은 아무런 견제나 검증을 받지 않고 행사되는 '무소불위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 이석우씨 임명을 반대합니다.
1. 편향적인 ‘종편 활동가’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창조인사의 결정판’이다.

일찍부터 ‘낙하산 인사’로 내정설이 흘러나왔던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에 내정되어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막힌 사실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조차 지난 주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석우씨의 이사장 내정 사실과 임명식 일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인사를 하기에 상임위원들에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내정 사실도, 임명식 일정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미디어 이용자들 대상 각종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지원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방송법」제90조의2). 지난 해 국회의 관련 입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들이 정파를 떠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의견을 모아 출범시킨 기구입니다.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이사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며,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은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석우씨는 종편 출연자로 활동하면서 특정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년 간 국무총리 공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 경력까지 고려하더라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물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석우씨의 이사장 내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재단임원추천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위기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추진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가 '낙하산 인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임추위는 정치적 외풍을 막고 “해당 기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임추위가 내정설이 나왔던 ‘낙하산 인사’를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본연의 책무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특정 상임위원에게 임추위원장을 맡긴 것은 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취지에 근거하여 임추위를 공명정대하게 관리·운영하라는 것이지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전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방통위 산하 기구인 재단의 설립추진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가 방통위 최고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주요 결정과 활동사항은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임추위의 이석우씨 추천은 이러한 법과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그를 이사장에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3. 일방적인 이사장 내정과 임명은 방통위설치법과 ‘합의제 운영’이라는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는 다수결에 의한 운영보다는 위원들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방통위의 모든 업무는 상임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이나 산하기구 어떤 책임자의 행정권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배제한 채 행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방통위의 법적 근거와 정체성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KBS 이사(이사장) 추천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임명 등이 방통위의 직무임에도 상임위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져 온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도 형식상의 공모절차를 거쳐 똑같은 ‘낙하산 인사’로 재연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등은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제 정신’을 감안할 때 위원장의 권한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단이지, 아무런 견제나 검증을 받지 않고 행사되는 ‘무소불위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6호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위원장의 임명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한 절차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 인사문제를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위원장이나 재단임원추천위원회가 독단, 독주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일방적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 재 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 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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