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준표 비자금' 사실이면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檢 '불구속 기소' 방침에 "특검" 요구…"2012년 대선 자금도 수사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종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억2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별비로 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횡령”이라고 재반박했다.


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홍 지사를 거론하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1억여원에 대해 변호사 때 번 돈과 국회 운영위원장 하며 번 돈을 부인에게 줬고, 그 돈 일부를 경선에 썼다 해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자체가 중대 범죄 자백한 셈”이라며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공자금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인이 3억여원 모으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에 대해선 ‘봐주기’라며 특별검사제 실시가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친박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위증교사 혐의가 더 뚜렷해졌다”며 “야당과 일반인이었다면 열 번도 더 구속했어야 할 구속사유”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도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지사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당사자들을 구속수사 해야 실체적 수사에 다가설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친박게이트 사건이 처음 제기됐을 때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있었다”며 “홍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불구속 수사한다니 제대로 수사한다고 어찌 믿을 수 있나.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친박(親朴·친박근혜) 인사들에게 미치지 못 한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친박 실세라고 보기 어려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홍·서·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직능·조직 등을 담당했던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수사가 긴급하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2012년, 불법 선거 캠프를 차려놓고 불법 SNS활동이 이뤄지고 선거 자금 모금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시장에게 전했다는 2억원이 (모금액에) 포함됐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도 “(검찰이) 2011년 홍준표 지사의 한나라당 대표 경선 비자금 수사, 2013년 이완구 의원의 재선과 비자금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2011년과 2013년은 있는데 검찰의 세월 속에 2012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친박 트리오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트리오에 대한 수사가 실종되고 있다”고도 했다. 홍문종 의원, 서병수, 유정복 시장과 더불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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