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명기, 받을수 없는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11일, 지난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받을수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여야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썩 100%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존중돼서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가장 핵심은 50%가 아니라 국민부담이 문제"라면서 "이게 핵심이다. 50%를 명기해서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문제의 규칙안에 합의안을 첨부하는 것은 지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때도 말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란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또 "과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는데 우리가 동의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야당에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부분을 사회적 통합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만드는 쪽으로 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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