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속인 뒤 거래처 10곳에 1.621t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A업체 대표 B(42)씨 등 5명과 해당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거래처 100여 곳에 42.705t을 납품해 3억7,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등)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 곡반정동에 소재한 작업장에서 일반 삼겹살에 도장과 식용색소, 스탬프를 활용해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대형 프렌차이즈인 C쌈밥 등 10곳에 납품해왔다는 것.
경찰은 또 B씨 등이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100여 곳의 거래처에 비닐 포장 상태의 돼지고기를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B씨 등은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려고 '제주 A02'라고 적힌 도장을 만들고서 돼지껍질에 찍어 납품했으나 실제 '제주 A02'라는 등급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