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통일부가 개성공단 125개 기업 가운데 49군데가 북측에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임급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더우기 "임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경영이 어려워 납부하지 않았다"며 "최근 태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주부터 4월분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며 "남북 당국 사이에 임금 협상이 지연될 경우 지난달과 같이 정부의 방침대로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고 수당과 성과급을 7~8% 인상하는 방법으로 북측 총국에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임금문제는 개성공단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임금 납부 기업에 대해서 납부 경위등 정확한 조사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업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 기업 대표는 "기업들이 지난 달 임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나마 별다른 마찰없이 공장을 가동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최근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기업들이 수당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인 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북측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에 따라 하루 0.5%의 연체료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에게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연체로 부담과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 북측이 제시한 기본금 5.18% 인상과 총액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부담율을 계산해 각종 수당을 7~8% 인상하는 편법으로 3월분 임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