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 국회' 일정 합의…12일 오후2시 본회의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2일 우선 처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겸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10일 오후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상견례 겸 의사일정 협상 회동을 갖고, 11일로 시작하는 5월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12일 화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처리한다" 등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추가환급을 규정하고 있어, 여야 정치권이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꼽아왔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관련 핵심법안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각각 주요 민생법안으로 지목돼왔다.

여야는 △5월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에 한번 더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문제는 지난 2일 2+2합의와 실무기구 합의 등을 존중해 계속 논의한다 △국민연금 관련사항 논의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관련 논의를 위한 각각의 상임위를 개최한다 등의 다른 사항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6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사과와 야당의 사과 수용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강행처리에 대해 충분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처리에 관해 사과해준 것을 고맙게 받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다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등 국민연금과의 분명한 연계를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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