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 유출한 기무사 요원 구속기소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무사 소속 3급 군무원 변모(57)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8년 동안 군사상 기밀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기무사 내부자료 총 141건을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군 관련 고급 정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 전력증강계획과 작전운용계획 등이 수록된 '군사 2,3급 비밀' 자료 각 1건 ▲각 군과 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 ▲고고도무인정찰기와 공중급유기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와 군 ·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이었다.

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군의 전력증강계획, 군과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군 장성급 인사 등에 관한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집해 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회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서울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일광공영이 은닉한 수백 건의 군 관련 문서를 기무사에 보내 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지휘했다. 합수단은 지난 6일 역시 이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4급 군무원 김모(59)씨를 구속한 상태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천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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